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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는 황당무계한 거짓선동 즉각 중단하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마침내 2020년 11월 20일부터 3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끝내 못마땅한 모양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범사업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의료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료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또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의혹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방이 기자회견에서 상당 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내세워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추태를 보였다.

해당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협회는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배포했던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 –수술을 잘못했어도 추가 진료비는 환자 몫(3년간 총328건 분석) ▲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수술 전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3년 6개월간 총 526건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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