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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관 관상동맥환자에 '리바록사반 2.5mg+아스피린' 병용요법 급여 문구 명확화

복지부,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 공고

앞으로 만 65세 이상에서 최근 심근경색 이후 1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환자’ 및 ‘관상동맥 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혈관 관상동맥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바록사반(rivaroxaban) 2.5mg+아스피린(aspirin)' 병용요법 급여 문구가 명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해당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리바록사반(Rivaroxaban) 2.5mg과 아스피린(Aspirin)'의 병용요법이 급여 인정되며 투여대상이 '증상이 있거나 안정, 불안정 협심증 병력이 있는 다혈관 CAD환자로서'에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증상이 있거나 안정/불안정 협심증 병력이 있으면서' 2개이상의 관상동맥에서 적어도 50%의 협착이 존재하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제외대상은 ▶1개월 이내의 뇌졸중, ▶출혈성 또는 열공성 뇌졸중 병력 ▶항혈소판 병용(2제)요법, 비아스피린 항혈소판제 치료, 경구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CYP3A4와 P-glycoprotein의 강한 저해제 또는 CYP3A4의 강한 유도제의 전신 치료환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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