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 공고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 받은 셀트리온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대상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해당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만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 받은 셀트리온의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됨에 따라, 기존 인플릭시맵(Infliximab) 제제와의 허가범위 차이를 반영, 동 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는 동 약제는 제외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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