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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인텍 '후아방역마스크(KF94)'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북 전주시 소재 (주)인텍의 '후아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텍은 '후아방역마스크(KF94)'의 품질검사 미실시한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4일~2021년3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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