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북 전주시 소재 (주)인텍의 '후아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텍은 '후아방역마스크(KF94)'의 품질검사 미실시한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4일~2021년3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