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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주) '잡티케어 글로우 세럼'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아티초크 인덴시브 스킨베리어 앰플'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퀴노아 원스텝 밸런스 젤 클렌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주식회사의 '잡티케어 글로우 세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9일~2021년4월28일까지다.

또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아티초크 인덴시브 스킨베리어 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9일~2021년3월28일까지다.

또한 '퀴노아 원스텝 밸런스 젤 클렌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9일~2021년 2월28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주식회사는 화장품 '잡티케어 글로우 세럼',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아티초크 인덴시브 스킨베리어 앰플', '퀴노아 원스텝 밸런스 젤 클렌져'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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