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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아세아제약(주) '바이오액티브액'-'쿨센스컬러가글액'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김포시 소재 아세아제약(주)의 '바이오액티브액', '쿨센스컬러가글액'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세아제약(주)는 의약외품 '바이오액티브액', '쿨센스컬러가글액'에 대해 '구중청량제'로서 효능 효과를 '충치예방', '구강내 악취제거'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직접 용기에 '프라그가 착색되지만 칫솔질로 쉽게 제거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착샌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 남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0일~2021년1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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