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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원료 12종 재평가 결과 발표...인삼·홍삼, '알레르기 체질에 과민반응 우려'

'클로렐라', '피부건강 기능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 요청'
'밀크씨슬추출물'-'마리골드꽃추출물', 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해야

'알로에겔'-'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안전성 입증 함량으로 일일 섭취량 변경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2종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내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4종)을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삼, 홍삼의 경우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클로렐라의 경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밀크씨슬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마리골드꽃추출물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알로에겔‘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함량으로 일일 섭취량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엠에스엠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6개 원료) 등 3종은 납 1.0mg/kg이하 등 중금속 규격 강화되고 1종은 기타 규격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됐다.

피브로인추출물 BF-7과 리프리놀-초록입홍합 추출오일은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12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에 따라 민감한 연령층이나 민감성 체질인 경우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및 병용 섭취 정보 등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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