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렐라', '피부건강 기능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 요청'
'밀크씨슬추출물'-'마리골드꽃추출물', 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해야
'알로에겔'-'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안전성 입증 함량으로 일일 섭취량 변경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2종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내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4종)을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삼, 홍삼의 경우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클로렐라의 경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밀크씨슬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마리골드꽃추출물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알로에겔‘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함량으로 일일 섭취량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엠에스엠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6개 원료) 등 3종은 납 1.0mg/kg이하 등 중금속 규격 강화되고 1종은 기타 규격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됐다.
▶피브로인추출물 BF-7과 리프리놀-초록입홍합 추출오일은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12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에 따라 민감한 연령층이나 민감성 체질인 경우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및 병용 섭취 정보 등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