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의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제 4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5일~2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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