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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의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제 4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5일~2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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