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 급여 적용받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정10mg'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심부전에 투여시 환자 본인 전액 부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만성 심부전에 허가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만성 심부전에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또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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