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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20일 "가습기살균제 CMIT, MIT 피해 인과성 입증에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 진행하겠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2일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독성성분의 CMIT, MIT 피해 인과성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 여부를 묻는 여당의원의 질타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CMIT, MIT 관련 환경부에서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현재에 이르렀다.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라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 왔던 여러 자료들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형사재판이어서 좀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그렇게 하기 위해 CMIT, MIT관련 추가적인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번 판결)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애초 환경부가 인가를 내 준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 MIT 기존 화학물질이란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고 묻고 "옥시도 PHMG와 PGH 역시 각각 고분자물질이란 이유로 유사성 심사를 면제해 줬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성 검사도 받지 않도록 해 줬었다. 이는 환경부의 관리소홀에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 의원은 "이대로라면 2심에 가서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추가 조사를 할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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