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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 등 무죄 선고 법원 판결'강도높게 비판...한 후보자에게 대책 촉구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2일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이런 판결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애초 환경부가 인가를 내 준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 MIT 기존 화학물질이란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고 묻고 "옥시도 PHMG와 PGH 역시 각각 고분자물질이란 이유로 유사성 심사를 면제해 줬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성 검사도 받지 않도록 해 줬다. 이는 환경부의 관리소홀에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 의원은 "이대로라면 2심에 가서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추가 조사를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CMIT, MIT 관련 환경부에서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현재에 이르렀다.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라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 왔던 여러 자료들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좀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CMIT, MIT관련 추가적인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지난번 환경부에서 피해자의 등급 판정을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며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 조사 당시에도 SK케미칼 현장 예비조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대해 환경부 등급 판정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 SK케미칼 쪽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사실 이번 판결도 거의 유사한 내용아니냐"면서 "사실상 환경부의 등급 판정 체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자는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다보니 정부에서 했던 보편적이고 보다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보다는 형사관계 관련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당시 실험 결과와 연구를 진행했던 자료가 잘못 인용된 것 같다는 당시 연구 참여자들의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몇몇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CMIT, MIT의 경우 옥시에서 만든 PHMG와 PGH와 달리 훨씬 빠른 시간에 안정화되는 것 같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내용은 '폐까지 CMIT, MIT가 이르지 않고 상기도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 CMIT, MIT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폐손상'과는 이 실험 결과가 맞지 않는것 아니냐,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부족하다는 결과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검찰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데,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인데, 그렇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여러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호흡기를 통한 CMIT, MIT 흡입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동물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느냐"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실험,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진행해서 공소 유지가 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1심 판결의 요점은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가 CMIT MIT성분이 폐질환, 천식유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환경부가 제출한 CMIT, MIT 건강영향종합보고서를 근거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자의 폐질환, 천식 발병 여부가 형사소송법서 정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판결을 보면서 결과를 비판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먼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가습가살균제 참사 첫 인식후 국회와 정부가 CMIT와 MIT 성분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였다면, 또 2017년 환경부가 CMIT, MIT 성분 동물실험에 착수할 당시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 이번 판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안까워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가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왔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 환경부가 항소심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이번 1심 판결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장관이 된후 항소심에 대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묻기고 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가습기살균제를 유통시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다',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라벨로 허위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를 했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 정의는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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