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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CMG제약 '레티룩스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에 대해 2019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8일~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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