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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굿모닝플러스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0-1323호)'-'개인용온열기(제인12-1486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주)굿모닝플러스의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0-1323호)', '개인용온열기(제인12-148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굿모닝플러스는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0-1323호)', '개인용온열기(제인12-1486호)'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일~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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