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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경기의료공업 '혈관내튜브·카테터(제인12-60호)'에 해당제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 김포시 소재 경기의료공업의 '혈관내튜브·카테터(제인12-60호)'에 대해 해당제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의료공업은 '혈관내튜브·카테터(제인12-60호)'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8일~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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