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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모던테크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제인14-1930호,제허15-867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주)모던테크의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제인14-1930호,제허15-867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모던테크는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제인14-1930호,제허15-867호)'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 및 별표2 제2호 바목의 외부품질심사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9일~4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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