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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40일내 검토 목표

안전·효과성 철저히 검증
화이자社, 백신 안전성 평가 현재 진행 중...2023년 1월 완료

화이자社 백신 품목허가·심사 자료, 비임상.임상시험-품질-위해성관리계획-제조·품질관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5일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40일이내 검토를 목표로 안전·효과성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 심사자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심사 진행계획 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른다.

제출자료 검토는 백신접종군,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한다.

전문가 자문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안전·유효성 검증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한다. 최종 허가 결정에 앞서 내·외부 전문가(10명 내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 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 신청에 따라 비임상, 임상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美화이자社가 獨바이오엔텍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mRNA백신(신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되는 등 안정성이 좋지 않아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mRNA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모더나社 백신이 있다.

화이자社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3주 후에 추가 접종하며 보관조건은 영하 60~90℃에서 6개월로 신청됐다.

화이자社, 美.獨.브라질.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6개국서 3상 임상 진행
화이자社는 현재 미국,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6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다.

화이자社 백신은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WHO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1개 국가가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 5개 국가는 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긴급사용 승인은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멕시코, 오만, 쿠웨이트, 싱가포르, 레바논,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레이트, 에콰도르, 칠레, 파나마, 요르단, 이라크, 콜롬비아, 튀니지, 필리핀이며 조건부 허가: 유럽연합,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말레이시아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약 4만 명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95%의 예방효과를 확인하여 작년 12월 21일 자로 조건부 허가됐다.

㈜한국화이자,벨기에서 생산한 제품 ‘수입품목’ 허가 신청
㈜한국화이자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했다. ㈜한국화이자는 벨기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화이자社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이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다.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 별로 각 1만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가 100명 발생한다면, 백신접종군이 감염될 확률은 위약군에 비하여 1/10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계산된다.

참고로 WHO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기준을 최소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한다"며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WHO 등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임을 밝혔다.

화이자社, 백신 임상시험 자료 24개월 추적 관찰 통해 이상사례 수집·분석 자료 추가로 제출 예정
식약처는 "화이자社는 임상시험 자료 중 계획된 24개월 추적 관찰을 통해 백신의 이상사례를 수집·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를 수집해야 하며, 식약처는 화이자社로부터 24개월간의 이상사례 추적 관찰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화이자社 백신의 안전성 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2023년 1월 완료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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