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충주시 소재 (주)텔콘알에프제약의 '세로클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텔콘알에프제약은 '세로클캡슐'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다누이 공급규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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