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식약처, 약사법 위반 농업회사법인(주)광덕 '광덕제약백출'-'광덕제약산수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금산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광덕의 '광덕제약백출', '광덕제약산수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주)광덕은 유통한약재 '광덕제약백출', '광덕제약산수유'에 대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8일~5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