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토루피엔에프의 '아시클로버[등록번호:20050831-33-A-81-08(13)]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토루피엔에프는 원료약 '아시클로버[등록번호:20050831-33-A-81-08(13)]에 대해 수입 판매하면서 원료약 등록한 규격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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