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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피브로가민피', 예방적 투여용량 급여 기준 기존 1회 내원시 2회분까지 확대 적용

혈액응고 제 13인자 결핍 혈우병약 '피브로가민피(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예방적 투여용량에 대한 급여 기준이 기존 1회 내원시 최대 5회분에서 2회분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인정한 혈액응고 제 13인자의 범위 변경 관련,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예방적 투여용량을 1회 내원시 최대 5회분까지에서 2회분까지 확대됐다.

1회 투여용량은 매4주마다 40 IU/Kg이며 유지용량은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가 대략 5∼20%가 유지되도록 매 28일마다(4주) 투여하며, 투여용량 조절은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른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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