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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허가사항내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 확대

한국다케다제약의 만 2세 이상에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의 치료약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사항내에서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급여 처방 가능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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