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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광제약(주) '트리코트크림 0.1%'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팽택시 소재 동광제약(주)의 '트리코트크림 0.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는 '트리코트크림 0.1%' 품목의 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6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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