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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경진제약(주) '신감수액', '원금쌍화액'-'원삼소음액'-'원소청룡탕액'-'진감수액'-'진경옥고'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 소재 경진제약(주)의 '신감수액', '원금쌍화액', '원삼소음액', '원소청룡탕액', '진감수액', '진경옥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는 '신감수액', '원금쌍화액', '원삼소음액', '원소청룡탕액', '진감수액', '진경옥고'에 자사기준서 및 지시서 미준수(차압관리 규정, 작업복장 관리 규정 및 작업소 출입 규정 미준수 등)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4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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