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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시드물 '시드물스킨소스식물성스쿠알란'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주)시드물의 '시드물스킨소스식물성스쿠알란'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시드물은 '시드물스킨소스식물성스쿠알란'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만성트럽, 트럽고민 케어, 노폐물 OUT 산소IN'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6일~5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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