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주)의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액티브 세럼',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에센스',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주)는 화장품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액티브 세럼',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에센스',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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