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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미플래그 '트러블릴리빙 타임 코너'-'트러블릴리빙 타임 에센스'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미플래그의 '트러블릴리빙 타임 코너', '트러블릴리빙 타임 에센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미플래그는 화장품 '트러블릴리빙 타임 코너', '트러블릴리빙 타임 에센스'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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