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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은하상사 '유앤쿨비말차단마스크(KF-AD, 허가일자:2020.9.18)'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은하상사의 '유앤쿨비말차단마스크(KF-AD, 허가일자:2020.9.18)'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은하상사는 의약외품 '유앤쿨비말차단마스크(KF-AD, 허가일자:2020.9.18)'를 허가받은 이후부터 점검일 현재(2021년1월18일)까지 제품 포장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할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4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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