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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팜이스트 '덱시부프로펜[등록번호:20130208-145-I-184-04(14)]'에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주)팜이스트의 '덱시부프로펜[등록번호:20130208-145-I-184-04(14)]'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팜이스트는 수입 원료약 '덱시부프로펜[등록번호:20130208-145-I-184-04(14)]'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원료약 등록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2차 위반)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9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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