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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사마그덤 '마그덤 이온 바르네슘 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서구 소재 (주)사마그덤의 '마그덤 이온 바르네슘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사마그덤은 화장품 '마그덤 이온 바르네슘 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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