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주)스페이스그룬  '그룬플러스 테라피 샴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스페이스그룬의 '그룬플러스 테라피 샴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스페이스그룬은 화장품 '그룬플러스 테라피 샴푸'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1일~5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