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홀리코스메틱의 '편백카밍폼클렌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홀리코스메틱은 화장품 '편백카밍폼클렌저'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기간(2020년12월1일~2021년3월1일)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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