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유성뷰티의 '멤버헤나내추럴다크브라운'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성뷰티는 기능성화장품 '멤버헤나내추럴다크브라운'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심사받은 용업, 용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8일~4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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