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메디탑의 '탑가드플러스덴탈마스크', '멸균탑알콜스왑', '멸균탑알콜스왑에이'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탑은 의약외품 '탑가드플러스덴탈마스크', '멸균탑알콜스왑', '멸균탑알콜스왑에이'를 허가받은 제조소내 보관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8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3일~6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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