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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주)동서건강의 'PRIMIUN HWANG SAM GOLD SET(한글명: 프리미엄 황삼골드 SET, 수입신고 접수번호:201900052957, 유통기한: 2021. 4. 20.)’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동서건강의 'PRIMIUN HWANG SAM GOLD SET(한글명: 프리미엄 황삼골드 SET, 수입신고 접수번호:201900052957, 유통기한: 2021. 4. 20.)’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상기업체는 2019년2월7일자로 ‘PRIMIUN HWANG SAM GOLD SET(한글명: 프리미엄 황삼골드 SET, 수입신고 접수번호:201900052957, 유통기한: 2021. 4. 20.)’ 제품 447개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고, 이 중 242개를 2020년10월경 추석선물로 자사 대표자, 직원 및 지인에게 무상으로 선물하는 등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2월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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