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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종근당 ‘나파벨탄주’ 2상 임상결과 치료효과 인정하긴 불충분...추가 임상 필요

1차 유효성 평가지표 ‘임상적 개선 시간’, 시험·대조군간 차 없어 유효성 입증못해
추 분석 ‘조기경고점수 7점 이상 환자군’서 통계적 유의성 보였으나 치료효과 입증 안돼

시험군 52명과 대조군 50명 모두 11일로 차이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 입증 못해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개최한 결과 "유효성 주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 52명과 대조군 50명 모두 11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평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도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4일로 차이가 없었다고 자문결과를 밝혔다.

분석대상군은 102명(시험군 52명, 대조군 50명), 무작위배정된 104명 중 임상약 미투여 1명, 유효성 미평가 1명은 제외됐다.

다만 조기 경고점수가 7점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36명)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18명) 11일, 대조군(18명) 14일로 차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조기 경고 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란 7가지 임상적인 변수(호흡수, 산소 포화도, 보조 산소, 체온,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에 따르면 '제출된 2상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분석한 ‘조기경고점수(NEWS) 7점 이상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치료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며 "즉, 해당 환자군(NEWS≥7점)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어서 이 결과는 탐색적 활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시험의 설계가 ‘공개’시험으로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임상시험에서 ‘나파벨탄주’를 시험군에 10일간 투여했으며 임상적 개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평가했다.

임상적 개선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상적 상태를 7점 척도로 평가할 때 2점 이상 감소하거나 퇴원 중 빠른 시간이며 7점 척도는 7점(사망)∼1점(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정상 활동이 가능)으로 분류된다.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2상 임상시험 1건이며 러시아의 13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를 받는 환자군(대조군, 51명)과 표준치료와 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53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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