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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대명제약(주) '대명자소엽(제조일자:2020.7.30, 제조번호:109-200730)'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명제약(주)의 '대명자소엽(제조일자:2020.7.30, 제조번호:109-200730)'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품질검사한 대명제약(주)의 유통한약재 '대명자소엽(제조일자:2020.7.30, 제조번호:109-200730)'에 대해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mg/kg)'가 기준치 0.2mg/kg이하를 초과한 1.0mg/kg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9일~6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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