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먼디파마(유)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유)는 의약품 수입품목 '베타딘인후스프레이'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에 관해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9일~6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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