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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칼리아코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닥터모이트 에스오에스 수딩스프레이 엠디(100ml)'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전북 전주시 소재 칼리아코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닥터모이트 에스오에스 수딩스프레이 엠디(100ml)' 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칼리아코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화장품 '닥터모이트 에스오에스 수딩스프레이 엠디(100ml)'제품을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6일~4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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