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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대웅제약 '알비스' 관련 거짓 소송 제기-허위 특허 의혹 '업무방해죄 등' 해당 

"진심어린 사과-성실한 수사 협조 입장 밝힐 것" 촉구
업무방해죄, 소송사기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제약사의 부당이익 환수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건약, 22일 '불법행위-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 유지 제약사 엄중 처벌'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2일 대웅제약이 원천 특허를 보유한 위장약 '알비스'와 관련 거짓 소송 제기, 허위 특허 의혹에 대해 "이는 업무방해죄, 소송사기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발생한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위장약인 '알비스'의 원천특허를 갖고 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 또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 때문이다.

건약은 이에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 벌인 행위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선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기로 얻은 독점적 지위로 약제비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게 건약 측 지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사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밝힌 바 없다"는 건약은 "이번 사건은 특허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명백한 사기극"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 주문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이윤보호를 위한 소송 남발이 의약품 사용을 저해하거나 건강보험의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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