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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담배사업법은 위헌’이란 헌법소원 수용되길 촉구
지난 8월 21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Tasmania) 상원이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일체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합니다.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하여 담배는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흡연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며 매년 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담배 사업법은 헌법 상 보장된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지난 1월 11일 이석연 변호사가 청구인 대리인을 맡아 폐암환자, 임산부, 청소년,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 박재갑과 사무총장 명승권 등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가의 담배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하루 속히 심의되어 받아들여지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9월4일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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