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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1000mg' 등 9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정지 해제

지난 4월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1000mg', '알파본연질캡슐', '타고신주' 등 9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약제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의 고시 효력 정지가 해제됐음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1000mg', '알파본연질캡슐', '타고신주', '푸로아민주', '피엔믹스주2호', '피엔믹스페리주2호', '한올레포스포렌주1g',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한올토미포란주500mg'의 약제의 고시 효력 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 별도 안내 이전까지는 효력정지 기간 변동된 현재의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지속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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