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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녹원제약(주) '녹원작약(제조일자:20.4.21, 제조번호:작약-2001)'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녹원제약(주)의 '녹원작약(제조일자:20.4.21, 제조번호:작약-200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한약재 녹원제약(주) '녹원작약(제조일자:20.4.21, 제조번호:작약-2001)'에 품질검사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 30ppm이하를 초과한 152ppm이 검출돼 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6일~7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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