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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7호 발간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6일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7호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원에서 감정 완료된 185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분쟁사건 분석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에는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출혈’ 사고는 19.5%로 나타나 외과계 출혈사고 5.2%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치료결과 환자 상태가 ‘사망’ 및 ‘장애’ 등 중증 피해 발생비율이 77.3%로 외과계(3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판단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72.4%(134건), ‘부적절함’이 25.4%(4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1.4%(21건)을 차지하였다. 총 185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49.2%(91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용 교수의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객상담파트 배선이 파트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적시했다.

고용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뇌혈관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쁘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뇌손상이 발생하면 평생 치명적인 결과가 남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하다”며 "뇌혈관질환에 따른 시술이나 수술의 결정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술 전에는 충분한 영상을 촬영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므로 전신마취하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도움과 응급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대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이와 더불어, 뇌졸중 위험인자의 관리를 통한 뇌혈관 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뇌졸중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추천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사건의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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