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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 신고 제보자 14명에 총 2억5300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밖의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400만원의 규모를 적발했다.

공단이 운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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