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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심플리오의 '폼클렌저'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심플리오의 '폼클렌저'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심플리오는 화장품 '폼클렌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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