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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비앤케이 '7in 1블랙 클레이 마스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비앤케이의 '7in 1블랙 클레이 마스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앤케이는 화장품 '7in 1블랙 클레이 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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