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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J1010 '눈썹자리 닥터제이(겉눈썹 및 속눈썹 집중케어 앰플)'-'닥터존스킨샴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제이일공일공의 '눈썹자리 닥터제이(겉눈썹 및 속눈썹 집중케어 앰플)', '닥터존스킨샴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이일공일공은 화장품 '눈썹자리 닥터제이(겉눈썹 및 속눈썹 집중케어 앰플)', '닥터존스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7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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