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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한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정'-'아이콜린연질캡슐'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콜린정', '아이콜린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트로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아이콜린정', '아이콜린연질캡슐'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미제출(2차 위반)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10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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