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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삼익제약(주) '메모코드정'-'메모코드시럽'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삼익제약(주) '메모코드정', '메모코드시럽'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익제약(주)은 의약품 ''메모코드정', '메모코드시럽'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미제출(2차 위반)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10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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