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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

기질성 정신장애-강박장애-투렛장애 장애인정 기준 신설
안면장애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 백반증 45%-30%'로 완화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이달 13일부터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되며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가 장애인정 기준으로 신설된다.

또 안면장애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서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30%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이 추가된다.

또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에서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30%로 완화된다.

또한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 경증기준이 마련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추가 장애인정 기준에 추가된다.

이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아울러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추가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등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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